진주교대 총장선거 다시 치른다
진주교대 총장선거 다시 치른다
  • 오태인
  • 승인 2015.08.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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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추천위원 선정 문제로…교육부, 재선거 통보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진주교육대학교 제7대 총장 임용 선거에서 절차상 문제를 들어 재선거를 통보했다.

전국 대학교 총장 선거 후보 임용과정에서 윤리문제 등으로 인한 재선거는 있었지만 선거과정의 문제로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부는 진주교대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 1항’을 위배한 것을 재선거 이유로 들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제12조의4 1항에는 ‘종합교원양성대학(교육대학)은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원, 직원, 학생, 졸업생, 교육감 또는 자치단체의 장, 교육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등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하고, 해당 학교 소속이 아닌 사람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의 진주교대 총장선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졸업생 대표의 추전과정이다.

진주교대는 지난 6월, 교수 12명, 직원 2명, 학생 대표 1명 내부위원과 졸업생 대표 2명, 대학소재 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2명, 교육학식이 풍부한 인사 1명(여성)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원회는 7월 1일 간선제로 처음 실시된 선거에 총장 임용 추천위원 20명 중 16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내부위원 15명,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 등이 투표에 참가했지만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2명과 졸업생 대표 2명은 참가하지 않았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투표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졸업생 추천위원 선출과정 중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동창회 이사회를 거친 다음 졸업생 추천위원를 선출한다. 하지만 이사들만 수십명이고 회의소집을 할 시간이 짧아 이사회를 생략하고 졸업생 추천위원을 선출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진주교대는 현 김선유 총장 임기가 8월 31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총장 공석이 불가피하다.

선거 자체를 다시 치러야하기 때문에 선거와 당선후보자에 임용 절차등을 고려하면 최소 몇 달 동안 총장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학교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1일 선거에서 3명의 후보가 나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문성(57·도덕교육과) 교수가 1순위, 정도상(58·체육교육과)가 2순위로 당선됐다. 선출된 후보들은 학내 윤리검정위원회 연구실적 등 검정을 거쳐 교육부장관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총장 임명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주교대는 윤리검정위원회 서류도 제출하지 못한채 재선거를 치뤄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오태인기자tae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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