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
[경일포럼]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
  • 경남일보
  • 승인 2015.08.04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창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요즘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는 개인 간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가 활발하다. 대표적인 직거래 공간인 네이버중고나라 카페만 보더라도 1270여만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다. 직거래의 장점은 상품가격이 저렴하다는 건데, 이는 인터넷 쇼핑몰과는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없고 당사자 간 가격 흥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거래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약속된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 직거래 판매자는 오픈마켓·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와 달리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 정보제공 의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어서 거래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온라인 사기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사례를 신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3만8000건의 사기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110억 원이었다. 2010년 대비 사기 건수는 138%, 피해금액은 91%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직거래 통로인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번개장터와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피해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에 관한 개별적인 보호규정은 없다. 따라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경우, 처벌과 피해보상은 통상적인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온라인 중고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중고상품 거래를 약속한 대화 내용, 물건값을 송금한 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형사처벌과는 독립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다. 또한 형사처벌과 배상보다는 환불·교환이 목적이라면 피해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당사자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더치트 사이트에 피해사례를 신고하면 사기꾼의 이름·계좌번호·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누적돼 다른 구매자들이 사기 이력이 있는 판매자와 거래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는 개인의 자유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적·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전 예방적 조치는 구매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대신 정부는 사전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의 사후 대응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중고거래 사기의 유형, 이를 피하는 방법, 직거래 약속 이후에 사기 징후를 파악하는 방법, 사기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법까지 골고루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 비율이 높은 주부와 학생들에게 정보가 많이 제공돼야 한다.

또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가해자를 찾아내고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거래안전 제도를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처럼 온라인 직거래와 관련된 소위 통신판매기회 제공자의 의무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경찰, 법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정보와 대응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있다.

 
윤창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경일포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