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전단지 심각
아파트 불법 전단지 심각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민중 (취재1팀장)
강민중기자
최근 출퇴근길 집 대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광고 전단지는 떼서 버리는 것이 일과가 됐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현장적발시 짜증도 내봤지만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하루 한두장의 전단지는 정보제공차원에서 고마운 수준으로 웃어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6~7장은 기본이다. 대문의 절반 이상은 가릴 정도다. 또 어설프게 붙여 떨어진 전단지는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굴러다니기도 일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집마다 대문 앞에 놓여진 전단지용 쓰레기 박스는 기본이 됐다.

업체 홍보를 위한 무분별한 광고지 무단 부착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독과 신고는 미미해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질서위반 행위 중 하나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현관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광고물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광고물 무단첩부 등) 위반에 해당하며 즉결심판 회부대상이다. 전단지 업체들은 홍보차원으로 가벼이 넘길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가 심하다.

특히 이틀 정도 집을 비우고 돌아왔을 때 붙어있는 전단지는 도배수준이다. 누가 봐도 빈집임을 드러낸다. 이럴때는 등골이 오싹하다. 또 벽면에 덕지덕지 붙여진 전단지들은 떼어낼 때 테이프와 함께 도색이 벗겨져 미관을 흐리게 한다. 이 정도라면 광고효과의 기본취지와는 상당히 멀어져 있다. 오히려 광고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통념이 존재한다.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정도에 따라 전단지를 대하는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한두장의 전단지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것조차 어렵다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휴가철만큼은 자제하는 업주의 양심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