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원 '나홀로 선거' 66.8% 투표율 기록
의령군의원 '나홀로 선거' 66.8% 투표율 기록
  • 박수상 기자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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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허수석 후보 당선...2, 3위 재검표 실시
12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의령군의회 나선거구(가례면) 일부재선거에서 새누리당 김철호(44) 후보와 무소속 허수석(59)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2명의 기초의원을 새로 뽑는 의령군나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 중 가례면 한 곳에서만 실시한 이번 재선거에는 기존 3명의 후보가 재격돌하여 당락을 결정,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의령지역 가례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재선거에서 김철호 후보는 48표를 획득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3개면 득표(1170표)를 합산해 모두 1218표를 얻어 1위로 당선됐다.

허수석 부호는 272표를 획득해 역시 지난해 동일 선거구의 3개면 득표(719표)수를 포함해 총 991표를 얻어 장명철 후보를 14표차로 따돌리고 재도전에 성공했다.

장명철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725표를 얻어 역시 지난해 동일 선거구 3개면의 기존 득표(252표)수를 합산해 전체 977표를 획득했으나 아깝게 2위인 허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하고 말았다.

의령군의회 나선거구에선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5명이 출마해 2명이 당선됐다.당시 2위 득표자는 3위 후보자를 5표의 근소한 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2위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 지인 등을 자신의 지역구인 가례면으로 위장전입시킨 사실이 의령군선관위와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위장전입한 투표자 수가 2,3위 후보자 간 득표 차(5표)보다 커 결국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위장전입에 연루된 당사자는 의원활동을 해오던 중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잃었다. 여기에다 다른 1명이 사퇴해 결과적으로 3명이 재선거를 치렀다.

특히 김철호 당선자의 경우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돼 최근까지 의정활동을 해왔으나, 다른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한 특정 지역(가례면) 일부 재선거 시행규정에 따라 이례적으로 재출마해 두 번째 당선되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특이한 당선사례를 남겼다.

김철호 당선자는 동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지난해까지 새누리당 의령군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 당선돼 군의원을 지냈다.

허수석 당선자는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부지부장 등을 역임 한 뒤 퇴임 후 고향인 화정면에 정착해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5표차로 낙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치르진 가례면 재선거는 총 유권자1633명 중 1092명이 투표에 참가해 66.8%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박수상기자sus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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