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마스크 쓰면 ATM 현금인출 못한다
선글라스·마스크 쓰면 ATM 현금인출 못한다
  • 연합뉴스
  • 승인 2015.08.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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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30분 지연인출 내달부터 기준 하향
이르면 10월부터 얼굴을 선글라스 등으로 가리면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 찾기가 어려워진다.

 또 내달부터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하는 ‘30분 지연 인출제도’ 적용 기준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기 5단계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17일 밝혔다.

 5단계는 범행도구 확보, 피해자 유인, 이체, 인출 및 사후구제를 말한다.

 우선 인출 단계의 새로운 대응책으로 안면 인식이 안 되면 자동화기기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인출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기범들이 얼굴을 가린 채 돈을 빼가는 점에 착안한 조치로,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김용실 팀장은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모자 등을 착용해 안면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은 자동화기기에서 아예 돈을 찾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부터 준비된 금융사부터 도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자동화기기에 안면인식 기능이 장착된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금감원은 마스크를 쓰는 성형수술 환자나 안면기형 환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내달 2일부터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피해 방지 효과가 미흡하면 지연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다.

 범행도구 확보단계에선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쓰지 않은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제도와 해지 간소화 제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제도를 올 4분기(10~12월) 중 도입한다.

 피해자 유인단계에서는 광범위한 금융사기 피해가 예상될 때 이동통신 3사가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해 대응할 예정이다.

 사후구제와 관련해서는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예금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금융당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사기근절 노력 등에 힘입어 작년 하반기(2023억원)보다 22.6% 감소한 156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금융사기인 피싱사기 피해액은 상반기 중 992억원으로 작년 하반기(1066억원)보다 74억원(6.9%)줄었다.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은 644억원으로 작년 하반기(842억원)보다 198억(23.5%) 감소했다.

 1인당 총피해액은 902만원에서 968만원으로 늘었지만 1인당 환급액이 189만원에서 339만원으로 더 늘어나면서 순피해액은 712만원에서 628만원으로 줄었다.

 금융사기의 핵심 도구인 대포통장도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 개설돼 금융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월 116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3113건보다 크게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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