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만 쌓여가는 ‘거창사건 특별법’
먼지만 쌓여가는 ‘거창사건 특별법’
  • 이용구
  • 승인 2015.08.1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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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대 본회의·법사위 통과…챙기는 19대 의원 없어
70년 한을 품고 태어난 ‘거창사건 특별법’이 19대 국회 통과도 요원해지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법사위에 똑같은 내용의 2건이 계류돼 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먼지만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지만 누구하나 딱히 챙기는 의원이 없어 심의가 불투명하다”며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도 힘들지 않겠냐”고 했다.

18대 국회부터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광양구례) 의원은 “거창사건만큼은 법의 심판에 의해 딱 떨어진 사건으로국가배상은 당연하다”며 “여야를 떠나 정의차원에서도 국회가 처리해줘야 하는데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여권에게 책임을 돌렸다.또 18대 국회에서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자 이름만 바꿔서 19대 국회에 제출한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법사위소속이 아니다보니 신경 쓸 상황이 못된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실제 이 법안은 17대와 18대 국회에서 본회의와 법사위를 각각 통과됐던 법안으로서 대다수 의원들이 국회처리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사위 여야 간사가 합의만하면 법안처리에 무리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법안만 제출했지 실질적인 법안심사를 위한 진정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서로간의 네탓으로만 돌리며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기 까지 공청회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서울대 한인섭 법대교수는 “거창사건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며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서 정의차원에서 진정으로 국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은 그동안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고, 18대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거쳐 18대 마지막 본회의 36번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갑자기 안건처리에서 빠져버리는 등 잇따라 외면당하고 있어 유족들의 한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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