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3일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9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제대로 마련될지 의문이 든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활동하고 있으나,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가장 기본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이대로 가게 되면 결국 졸속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남은 인구기준이 7월말과 8월의 기준에 따라 ‘의령·함안·합천’이 공중분해되지만 양산 분구가 예상돼 의석은 현행대로 16석을 유지하게 된다. ‘산청·함양·거창’ 선거구가 통·폐합될 때 ‘의령·함안·합천’선거구를 쪼개 ‘의령·함안’을 ‘밀양·창녕’과 통합해 ‘밀양·창녕·의령·함안’으로 선거구를 만들고 ‘산청·함양·거창’에는 ‘합천’을 붙여 ‘산청·함양·거창·합천’선거구로 획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정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농촌 선거구는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변경되는 혼란을 또 당하게 됐다.
문제는 인구편차를 2 대 1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선거구에서 인구 부족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결과적으로 농어촌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대도시 자치구에서 국회의원이 5명까지 더 배출될 수 있는 반면, 일부 농어촌에서는 4~5개의 지자체를 합쳐야만 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도농 간의 인구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 인구편차 기준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경우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지역 대표성이 크게 훼손돼 농어촌 선거권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농촌이라는 지역특수성을 무시하고 올바른 선거구를 만들 수 있나를 감안해야 한다.
경남은 인구기준이 7월말과 8월의 기준에 따라 ‘의령·함안·합천’이 공중분해되지만 양산 분구가 예상돼 의석은 현행대로 16석을 유지하게 된다. ‘산청·함양·거창’ 선거구가 통·폐합될 때 ‘의령·함안·합천’선거구를 쪼개 ‘의령·함안’을 ‘밀양·창녕’과 통합해 ‘밀양·창녕·의령·함안’으로 선거구를 만들고 ‘산청·함양·거창’에는 ‘합천’을 붙여 ‘산청·함양·거창·합천’선거구로 획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정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농촌 선거구는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변경되는 혼란을 또 당하게 됐다.
문제는 인구편차를 2 대 1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선거구에서 인구 부족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결과적으로 농어촌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대도시 자치구에서 국회의원이 5명까지 더 배출될 수 있는 반면, 일부 농어촌에서는 4~5개의 지자체를 합쳐야만 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도농 간의 인구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 인구편차 기준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경우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지역 대표성이 크게 훼손돼 농어촌 선거권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농촌이라는 지역특수성을 무시하고 올바른 선거구를 만들 수 있나를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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