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천륜…계속되는 존속범죄
무너지는 천륜…계속되는 존속범죄
  • 김귀현
  • 승인 2015.09.1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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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아들이 아버지 살해…잇따른 폐륜범죄 씁쓸
최근 부모에 대한 폭력과 살해 등 폐륜범죄가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창원시 마포합포구 산호동 소재 주택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시각장애인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 A(29)씨는 아버지가 “물을 틀어놓고 다닌다”며 꾸짖는다는 이유로 몸 싸움이 이어진 끝에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다음날 가정을 방문한 사회복지사에 의해 드러났다. 10일 오전 평소와 달리 문이 잠겨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사회복지사가 집 문을 두드렸고, A씨는 “내가 아버지를 죽였으니 이제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와 단 둘이 지내왔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도내 존속살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11일 하동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평상시 부자지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건강 문제로 병원에 다녀온 아버지 D씨가 “집에 들어와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꾸지람이 결국 살해로 이어졌다.

지난 5월 1일 사천에서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가정불화를 겪던 남매가 아버지에게 전기충격기에 이어 둔기로 때린 일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당시 구속된 남매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수년 간 가족의 경제적 도움 요청을 거절하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존속 살해는 일반 살인에 비해 법정 형량이 2년 이상 무겁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살인범죄 양형 기준 상 ‘피해자가 존속인 때’는 형량 가중 요소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존속살해범에 대한 형법 또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평소 부모를 수발하면서 정신·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었거나, 오랜 학대가 살해로 이어진 경우는 정상 참작하기도 한다. 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본인의 반성 정도가 중한 때도 형량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치매 질환의 부모를 살해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분류되거나 재산을 노린 경우,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건은 형이 더욱 가중된다.

대부분 존속범죄가 가정불화에서 오는 만큼 사전 증후를 공유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정성국 외 5명 저)’에 따르면 가족간 살인을 포함한 가정 내 존속 범죄는 대부분 사전 증후가 있으며, 범죄 증후를 사회나 관계 기관에서 공유해 사건을 미리 예방하고 제도적 미비점도 정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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