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갚음 범죄’ 근절 안되나
‘앙갚음 범죄’ 근절 안되나
  • 김귀현
  • 승인 2015.09.1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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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매년 10여건 발생… 피해자 보호대책 필요
A씨는 지난 2013년 사촌형 B(63)씨가 운영하는 거제의 한 여관에 찾아가 방을 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일주일에 한 통 꼴로 협박편지를 보내왔다. ‘돈을 주지 않으면 출소 후 찾아가 처참히 죽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의 출소 5일 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만기 출소로 교도소를 나서던 A씨는 출소 당일 경찰에 연행돼 재수감됐다.

범죄 피해자를 노리는 보복범죄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청별 보복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도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3건, 2012년 17건, 2013년 12건, 2014년 14건으로 4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보복범죄는 매년 200건 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보복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122건, 2012년 235건, 2013년 237건, 2014년 255건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특가법상 보복 범죄 처벌 인원 역시 2011년 162명이었으나 2014년은 406명에 달했다.

현재 보복범죄 피의자가 재차 범죄 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으로 재범을 저지를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2차 범죄 발생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의자 처벌과 함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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