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인들의 불편 외면하는 수렵정책
수렵인들의 불편 외면하는 수렵정책
  • 경남일보
  • 승인 2015.10.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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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용 총기도 얼마든지 범죄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 그래서 총기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허가, 반출 절차, 안전교육 등을 더 엄격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총기 소지허가 단계에서부터 총기를 내주는 절차도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는 방법 등으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안전사고를 최대한 막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부터 수렵정책과 총기관리의 이원화로 수렵인들의 불만이 높다.

문제는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4개 군에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적정유지를 위한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그러나 수렵장 개장에 앞서 홍보도 없으면서 접수절차가 까다롭다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뻔해진다. 수렵절차가 바뀌거나 안전교육이 강화됐으면 경찰청 차원에서 당연히 사전에 홍보나 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렵인들이 그간 무료이던 총기 안전교육을 총포화약안전협회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2만원의 안전교육비를 내야 한다. 수렵인들이 더욱 혼란스럽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안전교육비 유료화는 ‘특정협회의 배불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수렵장 시·군의 설정고시문에도 바뀐 내용이 언급조차 없었는데다 접수기간도 짧아 신청에 차질도 우려된다.

말로는 늘 민원인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정작 수렵인들의 불편과 불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남의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총기라는 위험한 점을 감안, 수렵인들의 입장에선 상당한 불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렵인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수렵정책을 보면 심하게 말하면 여전히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갑(甲)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야생조수들이 제멋대로 날뛰는 상황을 고려, 당국은 수렵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총기 관리방안 제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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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정 2015-10-02 00:09:10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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