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문화다양성 1번지’로 만들자
경남을 ‘문화다양성 1번지’로 만들자
  • 이은수
  • 승인 2015.10.13 16: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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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화다양성 현주소

경남을 ‘문화다양성 1번지’로 만들자

<1>문화다양성 현주소
<2>문화다양성 과제
<3>호주의 ‘리빙인하모니’ (상)
<4>호주의 ‘리빙인하모니’ (하)
<5>캐나다 ‘모자이크 프로젝트’(상)
<6>캐나다 ‘모자이크 프로젝트’(하)
<7>문화다양성 확대 이렇게하자
 
▲ 경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국적 여성결혼이민자 난타동아리 인타클럽이 지난해 6월 경남도청에서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공/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174만명을 넘으면서 전체 주민등록인구(5133만명)의 3.4%에 달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2006년 54만명에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증가속도는 주민등록인구 증가율(0.6%)의 25배 수준이다.

경남의 외국인주민은 11만여명(6.2%)으로 경기도(55만명, 31.8%), 서울(46만명, 26.3%)에 이어 3번째로 많다. 경남의 다문화가정도 지난해 말 기준 1만5299가구로 경기, 서울 다음으로 많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해 10년동안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2010년부터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경남도와 경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함께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등 민간기관에서 다양한 다문화정책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주민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차가운 땅’이다. 차별과 편견 때문이다.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문화’라는 용어조차 싫어한다.

대한민국 다문화가족정책 10년을 맞아 경남의 다문화정책과 현실을 살펴보고 다문화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호주 및 캐나다 사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경남을 문화다양성 1번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문화다양성 현주소

경남은 외국인주민 전국 3위 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다문화정책과 사업이 추진지고 있다.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지개다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를 비롯해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경남의 다문화 현주소를 소개한다.

◆경남 다문화가정 증가= 경남에서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2012년 1만3637명에서 2013년 1만4728명, 2014년에는 1만529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경남 다문화 특징= 경남도는 이주민 구성의 비율이 전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재중동포를 포함한 중국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경남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순으로 많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에게 광역 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에서 시·군의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기업의 후원으로 명절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및 비교문화체험 사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결혼이민자 자활센터를 설치해 일자리 연계와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 다문화정책= 경남도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올해 21개 사업에 81억64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강화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지역적응훈련을 통한 사회진출 확대 및 다문화 인식 개선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및 우수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등이다.

도는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다문화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 외국인주민의 한국생활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주여성 인턴, 원어민강사 양성, 다문화강사양성 등 역량강화와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난타동아리 인타클럽(International NanTA CLUB)이 모범 사례로 꼽힌다. 2010년에 만들어진 이 클럽은 결혼이민자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지역의 관심과 지원으로 독자적인 연습공간을 마련, 이주여성의 속풀이 장소인 사랑방까지 겸하고 있다.


◆경남 무지개다리 사업= 경남문화예술진흥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지개다리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내년까지 4년 연속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문화다양성 계층 발굴, 인식개선과 확산을 위한 기획사업을 심도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팟캐스트(pod cast: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인터넷 방송(팟빵)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단체 활동= 이밖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다문화축제 ‘맘프(MAMF)’가 10년째 열리고 있는 등 민간차원에서도 문화다양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승해경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국제결혼 증가와 창원과 김해 등에 근로자 일자리가 많아 매년 1만명 정도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남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 등이 지역사회 구성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은수 eunsu@gnnews.co.kr (연합취재: 경남신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 ■문경희 창원대학교 글로벌다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국제관계학과 교수)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에 ‘문화’ 빠져”
이주노동자·북한이탈주민·유학생 등 정책 소외

▲ 문경희 창원대 글로벌다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국제관계학과 교수).



문경희 교수는 우리나라가 다문화시책을 추진한지 10년째를 맞았다고 하나 복지경험 부재속에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이룰려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인종적·종교적·성적·계층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주민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화 창작, 발표, 전시, 참여, 교육 등과 같이 이주민 개인이나 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그들의 창작성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장(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나라에 '다문화주의' 정책이 시행된지 10년이 됐는데, 현주소 및 문제점은.

▲짧은 역사성을 가진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패러다임은 주로 국제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이주민 중 수적으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나 재외동포, 그리고 소수이긴 하나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선진국 출신의 원어민 영어강사 등이 '다문화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정책'이 체류 자격과 기간에 따라 이주민의 사회통합 및 복지서비스, 권리 보장 등을 차등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주의의 이념이나 가치를 적절히 수용치 못한다는 비판인지?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는 유입국 사회가 소수 이주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인정을 토대로 이주민들의 정치·사회·시민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정책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는 이주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기 위한, 또한 그러한 인정을 바탕으로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장기 또는 영구 체류할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또한 정책의 초점이 그들의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과, 궁극적으로 그들의 한국인 됨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에는 '문화'가 빠져있고, 이는 곧 다민족·다인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사회에 민족이나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 정책'의 대상에 중단기(또는 임시) 체류 이주민들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와 정부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 또한 인정과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제를 해소할 방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구조적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그 정책 대상에는 모든 이주민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정책은 이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 인류 보편적이고 타당한 수준에서 용인될 수 있는 국내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글로벌 차원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원칙과 노력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은 기본적으로 소수민족과 토착민을 포함한 사회나 사회집단 그리고 그들이 표현하는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중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문화다양성의 토대로써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적 정체성은 민족이나 종족을 포함한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문화적 정체성이 곧 민족 또는 종족적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는 곧 개인의 실존의 문제이자 권리,즉 인권의 문제가 된다. 이때 문화는 특정 민족이나 종족의 예술 및 문학 등 장르의 예술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 때문에 문화의 문제는 예술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화정체성은 다민족 · 다종족이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 신념, 사회적 결속, 발전의 문제"와 직결된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다문화의 개선방향은.

▲이제는 생활밀착형 다문화로 가야한다고 본다. 큰 행사도 좋지만 1회성 행사만으로 이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한계가 있다. 문화 예술에 있어 보는 것 보다 참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상에서 재능과 끼를 발산해 보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가령 결혼이주여성들끼리 모여 난타공연 연습을 한다거나, 외국인 강사들이 만든 연극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현재 재능과 끼를 발산하며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또한 다문화 방송이나 TV도 만든다면, 다문화 가족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내국인들도 흥미롭게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다문화가치를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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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015-10-29 14:40:20
문경희 병신아 !탈북동포가 왜 다문화냐? 헌법상 한국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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