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성범죄자로부터 학생보호가 필요하다
[경일시론] 성범죄자로부터 학생보호가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10.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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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혜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학생처장·유아교육과 교수)
얼마 전 있었던 국감에서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모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다. 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976곳 중에서 45%인 444곳의 학교가 반경 1㎞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도내 성범죄 우범자 951중에서 56명(6.1%)에 대해서는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즉 두 학교 중 한 학교의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울뿐더러 성범죄 우범자 중 6%는 소재파악도 안돼 있다니 우리 아이들이 처한 성범죄 피해 환경의 노출정도가 심히 놀랍고 두려울 따름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만1784곳의 초·중·고교 10곳 중 6곳의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사실 해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우리 생활 거주지 근방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집으로 우편배달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성범죄자 사진과 함께 성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주소지만 제공하고 있을 뿐 이 범죄자들을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든지, 어떻게 대처하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성범죄자들의 사진을 보면 부모도 무서울 지경인데 하물며 어린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사실 성범죄는 학교바깥에 있는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 안팎의 성범죄자로부터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최근 울산지역에서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 예를 보면, 학교 측의 꾸준한 자정노력과 함께 스쿨폴리스 제도(school police·학교를 전담하는 경찰관)를 도입해 학교와 경찰 간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해당지역 지방경찰청의 강경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사례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울산 경찰은 학교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지방청 직속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체계를 갖췄고, 이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전화인 ‘117’과 휴대전화 어플인 ‘117CHAT’를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 내 범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또한 스쿨폴리스는 자신이 전담하는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실을 열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모두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교육을 여러번 실시했다.

그 결과, 실제로 아주 경미한 사인이지만 학생들이 상담을 자청해 오는 경우가 있었고, 자칫 성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 차단해 선도한 사례들도 있었다. 즉 성범죄에 대한 예방적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지가 되고, 학부모와 교사들까지 성범죄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돼 성폭력 범죄 발생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았던 것이다.

도내에서도 학교와 경찰이 서로 협업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어도 학교에서, 또는 학교 등·하굣길에서 성범죄자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는 학교와 경찰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성범죄로부터의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임을 명심하자.

최정혜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학생처장·유아교육과 교수) 경일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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