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불량식품 근절, 헛구호는 안된다
[의정칼럼]불량식품 근절, 헛구호는 안된다
  • 정희성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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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경남도의원)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자연의 풍요로운 결실 덕분에 먹거리가 풍성해지는 이즈음에 ‘우리들의 식품’ 제대로 유통,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할 시기이다.

최근 국내 떡볶이 떡 판매업체 1위인 S식품이 다량의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발견된 떡과 면을 대형 할인점과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고의로 유통시킨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대장균이 발견된 떡 2700kg을 한 저소득층 지원단체에 기부한 후 기부금 세제혜택까지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지난 2년 간 180억 원 이상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거기에다가 이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인증받았으나 기준 항목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다고 하니 충격에 충격일 뿐이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의미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이 바로 불량식품의 유통·판매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매년 무허가, 식품성분 규격위반 등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고 있으나 2013년 184건, 2014년 211건, 2015년 9월 현재 172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함께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해야 할 우리사회 4대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버젓이 불량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더욱 짜임새 있고 실효성이 높은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국민 모두가 불량식품에 대한 철저한 신고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 시대의 보통의 어머니들은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찾기 위하여 고생을 감수하고 다리품을 팔기 마련이다. 하지만 먹거리에 있어서만큼은 좀 다르다. 다소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유기농에 신선하고 질 좋은 식품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요, 아내의 마음일 것이다.

최근 ‘집밥’이라는 유행어가 가족 간의 대화와 행복을 건네주는 키워드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저 아끼고 절약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또한 우리는 식료품점을 경영하지도 않고, 식품 가공업자나 제조업자도 아니며 유통전문가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 놓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먹거리에 아낌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양해영(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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