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은 있다' 증거 쫓는 민간조사원
'탐정은 있다' 증거 쫓는 민간조사원
  • 김귀현
  • 승인 2015.10.1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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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00명 활동…“관련법률 없어 합법화 추진 필요”
최근 영화 ‘탐정:더 비기닝’의 흥행과 함께 민간조사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민간조사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신직업 육성추진 직종 중 하나로, 사설탐정의 정식 명칭이다.

22일 대한민간조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배출된 자격증 취득자는 2300여 명으로 경남지역은 300여 명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전·현직 경찰과 검찰 수사관의 자격 취득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하지만 ‘전업 탐정’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자격증이 있지만 국가 공인자격이 아닌데다 국내에는 아직 민간조사업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조사업법은 15대 국회 당시 하순봉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공론화 한 이후 18대 국회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현재는 경호업법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내에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 민간조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합법 또는 불법으로 판가름할 수 없다.

또한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의해 ‘탐정’ 또는 ‘조사원’ 등의 명칭으로 영업을 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서비스업으로만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민간조사원들은 주로 기업 감사·법무팀이나 경호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조사원의 업무는 무엇일까.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민간조사원의 경우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증거 수집 및 임의수사에만 나서고 있다. 탐정 활동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이 규제하는 범위를 제외한 선에서만 가능하다. 이미 탐정이 합법화된 외국의 경우도 탐정은 형사소송법상 법원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권이나 개인정보 열람 등의 준사법권 역시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은 “앞으로 민간조사원은 수사기관의 인력적 한계를 해소하고 개인이 하기 힘든 증거 수집 등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민간조사원의 합법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영화 ‘셜록 홈즈:바스커빌가의 개’(1939) 스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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