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을 허하라
탐정을 허하라
  • 김귀현
  • 승인 2015.10.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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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현기자
김귀현기자
민간조사원, 즉 사설 탐정은 영화나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직업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탐정은 엄연히 불법이다. 민간조사원은 전국 2000여 명, 경남지역에 3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탐정을 업으로 삼은 이들도 일부 있지만,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탐정은 없다.

신용정보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탐정 또는 정보원 등의 명칭을 사용해 영업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민간조사업조차 없어 민간조사원은 불법과 비합법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활동은 하지만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 ‘탐정 아닌 탐정’인 셈이다.

그동안 탐정 합법화 시도는 있었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닥쳤다. 과거 국가 공권력 누수를 이유로 검찰과 경찰의 반대가 거셌다. 민간조사원의 활동을 두고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활동 중인 민간조사원은 증거 수집 및 임의 수사에만 나서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탐정의 업무로 혼동하는 경우도 잦다. 이 탓에 탐정은 ‘음습한’ 불법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조사협회 측은 자격을 부여받는 민간조사원과 무자격자인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는 구분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탐정제도로 인한 부작용은 합법화가 해결책이다. 탐정의 활동 범위와 자격을 지정하고, 불법 및 탈법행위는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 OECD 34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탐정제도가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음지에 둬서는 음성적 행위를 막지 못한다. 지금은 엄격한 선발과 감독을 토대로 제도를 도입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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