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 사이트에서 선거정보 확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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