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두께 등 위반, 지난달 23일 중단 조치
최근 진주시 평거동에 건립되고 있는 A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진주시 정기 점검을 통해 드러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진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에서 A아파트의 부실시공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업체는 ‘고강도 철근사용 부적정’과 ‘콘크리트 철근 피복두께 등 시공관리 부적정’, ‘기초되메우기 다짐 확보 부적정’, ‘자재불량’ 등의 사항을 위반했다.
실제 이들은 일부 콘크리트 타설 불량과 더불어 철근 피복두께의 기준치인 3㎝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1㎝미만으로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피복은 건물의 기초가 되는 철근의 부식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기준치 미만일 경우 철근 부식이 가속화 될 수 있다.
감리보고서에 기재된 철근의 인장강도 역시 설계도상의 강도와 비교해 못미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진주시는 관련기준에 따라 지난달 23일자로 해당 업체측에 공문을 발송, 아파트 공사를 전면 중지시킨 상태다.
시 관계자는 “매년 분기별로 하는 정기점검에서 부실부분이 적발되면서 공사 전면중지를 시켰다. 해당업체가 구조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후 보수계획이 나오면 보수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적절하면 공사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 절차가 있는 만큼 해당업체의 적극적인 진행의지에 따라 짧게는 3주, 길게는 한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아파트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이 내년 12월 말로 빡빡하게 짜여진 만큼 이번 공사중단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이에대해 공사 현장소장은 “회사의 이름을 걸고하는 사업이다. 어떻게 해서든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번에 지적된 철근 강도부분은 사업초기 설계도와 이후 감리보고서와의 표기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콘크리트 타설불량 부분 역시 작업 과정의 오류다.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다. 절대 부실시공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A아파트는 진주시 평거3지구 4블록 총 472세대로 청약 1순위에 모두 계약이 완료되는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진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에서 A아파트의 부실시공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업체는 ‘고강도 철근사용 부적정’과 ‘콘크리트 철근 피복두께 등 시공관리 부적정’, ‘기초되메우기 다짐 확보 부적정’, ‘자재불량’ 등의 사항을 위반했다.
실제 이들은 일부 콘크리트 타설 불량과 더불어 철근 피복두께의 기준치인 3㎝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1㎝미만으로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피복은 건물의 기초가 되는 철근의 부식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기준치 미만일 경우 철근 부식이 가속화 될 수 있다.
감리보고서에 기재된 철근의 인장강도 역시 설계도상의 강도와 비교해 못미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진주시는 관련기준에 따라 지난달 23일자로 해당 업체측에 공문을 발송, 아파트 공사를 전면 중지시킨 상태다.
시 관계자는 “매년 분기별로 하는 정기점검에서 부실부분이 적발되면서 공사 전면중지를 시켰다. 해당업체가 구조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후 보수계획이 나오면 보수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적절하면 공사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 절차가 있는 만큼 해당업체의 적극적인 진행의지에 따라 짧게는 3주, 길게는 한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아파트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이 내년 12월 말로 빡빡하게 짜여진 만큼 이번 공사중단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이에대해 공사 현장소장은 “회사의 이름을 걸고하는 사업이다. 어떻게 해서든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번에 지적된 철근 강도부분은 사업초기 설계도와 이후 감리보고서와의 표기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콘크리트 타설불량 부분 역시 작업 과정의 오류다.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다. 절대 부실시공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A아파트는 진주시 평거3지구 4블록 총 472세대로 청약 1순위에 모두 계약이 완료되는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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