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722억원 증액
경남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722억원 증액
  • 김순철
  • 승인 2015.11.1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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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의원 최근 3년간 분석결과 지적
경남도가 설계변경으로 최근 3년간 722억원을 증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남도는 설계변경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천영기 의원(새누리당·통영2)은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도 발주 공사 설계변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한 공사는 27건으로, 증액한 공사비만도 722억 2700만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천의원에 따르면 국지도 건설사업 5건에서 415억원이 증액됐으며, 지방도 건설사업 22건에서 307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한림~생림 간 공사비는 당초 3996원에서 4119억원으로 123억여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감액된 공사는 2건에 불과했다.

천 의원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착공 후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늘리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다”며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반영 등 완벽한 설계로 착공 후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설계변경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최근 3년간 설계변경 내용은 물가변동, 관급자재 인상, 보상비 증액, 법정경비·시설기준 변경 등의 비용이 462억원(64%), 공사추진 과정에서 민원 등 주민불편 해소와 설계 당시 예측하지 못한 현장 여건변동에 따른 비용이 260억원(36%)으로,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천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도는 올해 3월 9일 도지사 지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불허하고 있지만 설계변경 불허 예외사항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국비예산 추가 확보로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집단 민원발생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비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1억원 미만의 소액 공사에 한해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재 경남도 도로과장은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힘쓰고 있어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는 관행은 경남도에서는 없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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