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엇박자 예산안' 파행 예고
경남도-교육청 '엇박자 예산안' 파행 예고
  • 이홍구
  • 승인 2015.11.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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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누리과정 예산분석…양기관 갈등 심화
경남도가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 3013억원(일반회계 6조 2132억원, 특별회계 1조 881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3072억원(4.4%)이 증가한 금액이다. 경남도교육청도 같은 날 내년도 예산을 4조1085억원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전년보다 1453억원(3.7%)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비와 누리과정 예산이다.

◇학교급식=도와 시군은 학교 급식예산으로 305억원(도 61억원, 시군 24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영남권 평균수준인 식품비의 31.3%에 해당된다.

경남도는 학교급식과 관련 식품비 지원액을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 내년도에 영남권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부산시는 181억원, 경북도 122억원, 대구시 96억원, 울산시 31억원이다. 학생 수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와 비교했을 경우 경남 지자체가 편성한 식품비 금액이 1.7배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교급식예산으로 올해 526억원보다 줄어든 5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국가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로 지원하는 310억원(6만 6천 명)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도교육청이 부담한 금액은 190억 원 정도다.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481억원 가량이 부족하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0월 5일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도로부터 무상급식비를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자체 재원만으로는 예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회복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내년에도 파행이 예상된다.

◇누리과정=경남도는 도교육청에 넘겨줄 법정전출금인 교육비 특별회계 4748억원과 도교육청으로 부터 받을 법정 전입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상 도에 넘겨줘야 할 법정전출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도로부터 받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만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456억원은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부금 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정도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도내 3~5세 유아 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대상자 수는 9만8000여명이다. 이중 어린이집 유아수가 4만1000여명으로 42%정도 차지하고 있다. 유치원 대상자 수는 5만 250여명으로 전체 대상자수의 51%다.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4만1000여명의 아동이 1인당 월 29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도에서 각각 지원하게 된다.

도는 1444억원을 세출예산으로 잡고 내년에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지방교육재정부담금(지방교육세와 도세의 3.6%)에서 누리과정 예산만큼을 상계 처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도청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예산을 전출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상계처리하면 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다수 법률전문가 견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는 “교육청이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고 맞서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의 대립은 시도교육감-정부 입장차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기 침체로 정부가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 중 관세와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20.27%와 국세 교육세 전액)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려면 초중고교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 중에서 매년 불용액이 1조원 이상, 이월액이 2조원 이상 발생하는 등 지방 교육청이 재정을 방만하게 쓰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8660억 원 증가하고 명예퇴직 보전금과 학교 신설비용이 줄어드는 등 교육청의 재정 여유가 생긴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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