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방관, 학교급식 비리 만연
경남교육청 방관, 학교급식 비리 만연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5.11.16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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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 중간 발표
경남도의회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 활동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끌어온 무상급식 지원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가 ‘지방자치법’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13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를 꾸리고, 활동 4개월 만에 중간발표를 한 것이다.

학교급식 조사특위 활동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난 4개월 동안 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100개에 이르는 학교를 직접 조사하였고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큰 줄기를 확인한 결과다.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사특위에 소속된 도의원들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엉터리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잠복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급식 문제점을 밝히려 도의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노력 끝에 내 놓은 중간발표 내용은 급식 비리가 학교 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비리 유형별로는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낙찰받는 방식이다. 100여 곳의 업체가 부부·형제·직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같은 주소지에 위장업체를 차리는 방법으로 4852건 1711억원 상당을 담합하고, 이 중 10여 개 업체는 4258건 1556억원의 납품계약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유형은 특정업체에 급식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입찰금액을 쪼개 주는 것이다. 교육부가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소위 ‘분할발주금지’ 지침을 내렸는데도 학교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4620건 1117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해서 낭비된 예산만 123억원에 이른다.

또 다른 유형은 유령업체 설립이다. 지역제한을 피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서류상의 유령 급식업체를 차리고, 유령업체와 납품계약이 이루어지면 실제 납품은 본사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유령업체는 주로 창원, 김해, 양산 등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업체가 4291건 1345억원 상당을 계약해서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불량식품을 납품하거나 계약과 다른 급식재료를 납품하다 적발되어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와는 일정기간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156개 학교에서 34억원 상당을 모르는 척 계약해 주었다.

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설비·인력을 갖추지 않는 무자격 업체가 15억원을 납품하였고, 식재료를 구매하고 남은 예산 73억원을 임의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학교급식 조사특위는 “일선학교에서 학교 회계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의 지도·점검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관리·감독은 결국 학교급식 행정에 비리가 만연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조사된 위법사례는 수사의뢰를 통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급식 특위)'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급식 특위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100곳을 대상으로 2011년∼올해 계약내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더니 크게 13가지 유형의 비리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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