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급식비리 황당’에 도의회 발끈
도교육청 ‘급식비리 황당’에 도의회 발끈
  • 김순철
  • 승인 2015.11.1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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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의원 “도의회 비난받을 이유 없다”
박 교육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3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조사 특위의 급식비리 중간발표에 대한 도교육청의 인식과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천영기(새누리·통영2)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청이 도의회 급식 특위 반박 기자회견 10분 전에 보도자료 제목을 ‘황당한 수준’이라고 바꿨다”며 “이는 공식 조직이 아닌 교육감 비선라인에서 바꾼 것이 아닌가”고 말문을 연뒤 “도의회가 황당한 수준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의원은 “도의회 조사특위 발표가 사실이 아닐 경우 도의회 책임 피할 수 없다면서 도의회를 향해 책임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만약 조사특위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감이 책임지고 사퇴할 거냐”고 교육감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교육청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용이 적절하지 못했더라도 배포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천의원은 모 방송국에서 박교육감이 특별대담한 내용을 발췌한 화면을 보여주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100개 학교가 있는데, 수의계약한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죠. ‘황당하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박교육감을 재차 다그쳤다.

이어 천 의원은 급식 납품업체 간 담합행위가 발생하는데 1건의 적발이 없었다며 감사시스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위장업체 식자재 납품도 문제 삼으며 경남교육청의 경남도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박 교육감은 입찰 담합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대응했다

학교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도교육청 주최의 협의회 개최 공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지난 4월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도교육청 주최의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에 교육감이 결재한 사실이 있느냐”는 천의원의 질의에 박교육감이 “결재는 했지만 지시는 하지않았다”고 답변하자 천의원이 “이런 중대사안이 도교육청의 지시 없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5만 교육가족들이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 한 행동은 정당했다”며 “법률을 위반했다면 고발하라”고 맞받아치기도 해 한떄 본회의장을 후끈 달궜다.

이어 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박삼동(창원10) 의원은 “교육감이 답변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태도는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한 뒤 “수의계약 등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교육감이 겸허하게 수용해라”며 다그쳤다.

이에 박 교육감은 “비리를 감추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하지만 급식종사자들의 사기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삼동의원은 또 학교 기숙사 운영현황을 거론하며 “창녕 모 학교의 경우 한달 기숙사비가 3억600만원으로 게시돼 있는데 이같은 단위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로 지적하는 한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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