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법인 균등분 표준세율 인상을”
“주민세 법인 균등분 표준세율 인상을”
  • 이은수
  • 승인 2015.11.24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시장군수협 제69차 정기회
도내 시장군수들이 주민세 법인 균등분 표준세율 인상과 지방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 동의 규정을 명문화 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24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회의실에서 열린 ‘제69차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정기회)’에서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세 법인 균등분 표준세율 인상’,‘지방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 동의 규정 명문화’등을 상정했고, 참석한 시장·군수들의 합의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민세 법인균등분 표준세율 인상은 20여년간 개선되고 있지 않는 해묵은 사항으로 대표적인 규제전봇대로 꼽히고 있다.

또, 국가 유공자 특별채용 공무원 인정범위 확대, 시도단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예산편성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시군 홈페이지나 시·군 소개는 물론 다른 지자체 행사에 단체장 초청 등 타 지자체와 교류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지역 간 소모성 경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을 통해 세계 주요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70차 정기회’는 2016년 1월 거창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남 시장 군수들이 안상수 창원시장의 안내로 창원솔라타워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