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예인촌 펜션단지 이행보증금 청구 승소
하동 예인촌 펜션단지 이행보증금 청구 승소
  • 최두열
  • 승인 2015.11.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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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을 협약기관 내에 완료하지 못한 시공업체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군은 보증업체로부터 5억 3000만원의 이행보증금과 이자를 받게 돼 지난 4년 가까이 끌어오던 지루한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동군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동읍 흥룡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펜션단지, 주차장·도로등 기반시설 등을 갖춘 예인촌 펜션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6년 11월 (주)도시와 사람(현 (주)더디엔에스)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공사인 (주)도시와 사람은 협약 만료기간인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2012년 1월 협약이 해지됐다.

이에 군은 같은 달 보증업체를 상대로 시공업체의 협약서 미이행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예치금 4억 6100만원을 청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시와 사람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했다.

하지만 군은 도시와 사람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다음해 6월 시공사와 보증업체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군은 이 소송에서 시공사인 도시와 사람에게는 승소했으나 보증업체인 서울보증보험에 패소해 2014년 12월 쌍방이 다시 항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시공사와 연계해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행보증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합쳐 5억 3000만원을 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공사 미이행에 따른 보증금과 이자 5억 3000만원을 군의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2012년 1월 시공사와의 계약해지 이후 4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법정공방 등의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펜션단지 내 13필지 8051㎡(약 2435평)에 대한 일반 분양(총 12억 4800만원)을 마무리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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