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유통업 상생협력·소상공인 보호'
머리 맞댄 '유통업 상생협력·소상공인 보호'
  • 김순철
  • 승인 2015.12.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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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영 도의원 조례 개정토론회 개최
▲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1일 오후 3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남도의회 하선영(새누리·김해5)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장악으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등 지역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상생협력 등 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안을 고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도지사가 대형 유통기업의 입점으로 인한 독과점영향조사와 상행협력계획 이행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지역독과점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지영 집행위원장(창원경실련)이 ‘유통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뒤 김명용(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진영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경영자문위원), 양미숙(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안일규(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씨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하선영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계획 수립절차에서 지역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고, 지역독과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돼 지역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1일 오후 3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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