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주의료원 음압시설 없었다" 결론
검찰, "진주의료원 음압시설 없었다" 결론
  • 김순철
  • 승인 2015.12.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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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지만 道 명예훼손은 아냐” 주민투표운동본부 무혐의
2013년 경남도가 강제로 폐업한 진주의료원에 보건복지부 규정에 맞는 음압시설(기압차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검찰은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허위내용으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더라도 회견의 전체적인 맥락이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정책에 대한 비판이어서 경남도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남도가 고발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대표 등 8명에 대해 1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음압격리병실’ 기준에 맞는 시설이 진주의료원내에 없어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 2실이 있었다’는 운동본부의 기자회견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병실과 복도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으면서 공조시설·급기시설·배기시설·별도 화장실을 모두 갖춘 시설에 한해 ‘음압격리병실’로 인정한다.

검찰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현장검증에서 중환자실 내에 격리시설 2곳이 있었지만 배기설비·별도 화장실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추천 전문가, 감정인 등과 함께 지난 7월 진주의료원 중환자실의 격리병실 현장감정을 했다.

검찰은 기자회견을 한 8명이 음압격리병실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메르스 확산시점에 운동본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의 주된 취지가 서부경남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에 서부청사를 강행하는 경남도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 감시·비판을 넘어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6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2009년 신종플루 위기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이 격리병동을 운영하고 중환자실 내에 읍압시설 2실이 있어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경남도는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8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관 고소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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