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는 '무상급식' 실무협의 난항
진전 없는 '무상급식' 실무협의 난항
  • 최창민
  • 승인 2015.12.0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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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지원기준 놓고 경남도-교육청 이견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급식 지원기준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경남도가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신사협정 위배”라고 반발하는 등 감정대립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1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도의 내년도 식품비 지원예산이 영남권 4개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도내 전체 학생 수는 4개 시·도 학생 수(111만3000명)의 38%에 해당하는 41만7000명인데 도는 4개 시·도 식품비 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430억원)의 71%에 해당하는 305억원(도 61억원, 시·군 244억원)을 지원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게 그 근거다.

홍 지사는 그러면서 “타 시·도의 학교 급식 지원현황을 고려해 도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영남권 평균 부담비율인 식품비의 31.3%만큼 지원하겠다는 도의 기존 입장이 사실상 바뀌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식품비·운영비·인건비를 합친 ‘전체 급식비’ 기준으로 부담률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시·도별 급식 예산현황을 파악한 결과 순수하게 식품비만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충남·충북이 유일하고, 대다수 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을 제외한 자치단체 급식비 부담률 평균은 39.8%인데 반해 영남권 평균은 2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도교육청이 내년도 급식비로 편성한 1701억원과 도가 편성한 305억을 포함한 2001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도 부담률은 15.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다.

도와 도교육청이 급식 예산 지원기준에 대해 이처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도는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학교급식법 제8조 3항과,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무상급식 예산을 식품비로만 규정한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 등을 근거로 식품비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운영비·인건비 등을 보호자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를 급식비 지원 근거로 삼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현재 “현행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영남권 4개 시·도 및 타 시·도 지원사례를 검토해 지원·범위, 분담률 등을 협의하자”며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은 2일 공식입장을 통해 “경남도에서 진정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도에서 편성한 305억원으로는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상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경남도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영남권 식품비 평균비율 31.3%비율인 305억원 지원 주장은 무상급식 지원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경남도는 격앙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학교급식 지원 기준에 대한 시각차가 있지만 도지사와 교육감의 만남으로 어렵게 성사된 실무협의를 파탄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협의 당사자인 경남도를 노골적으로 비난할 수가 있냐”고 반문하며 “경남도가 협의를 통해 성과를 낼려고 자제하는 마당에 신사협정을 위배한 교육청에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다”고 반발했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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