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 김순철
  • 승인 2015.12.0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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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지역구 평균 1억 8900만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내 16개 지역구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으로 1억 8900만원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사천시남해군하동군으로 2억25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창원시성산구와 김해시갑으로 1억6800만원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9대 국선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2.5%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되어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500만원 정도 감소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국회에서 선거구역을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일괄 다시 공고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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