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등 민사분쟁 지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이 민사사건 조정업무를 변호사회 등 외부기관에 대폭 넘겨준다.
창원지법은 7일 오전 지법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이강원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권오석 조정담당 부장판사,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성수 경남지방법무사회 회장,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기관과 연계 조정 협약식’을 가졌다.
외부기관 연계 조정은 지난 2010년 3월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등 전국 여러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창원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사례는 창원지방법원이 전국 최초다.
연계조정이 기존 조정과 다른 점은 법원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직접 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하고 법원 내 조정실이 아닌 변호사회관이나 상공회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간 민사분쟁 사건의 경우 법원이 기일을 지정·통지하고 조정했지만 새 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외부기관인 창원상공회의소가 기일과 장소를 정하고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창원 풀만호텔에서 조정연찬회 및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법원과 연계해 상공회의소에서 지역상공인들 상호간의 법률적 분쟁을 자조적으로 해결하는 기구 내지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은 7일 오전 지법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이강원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권오석 조정담당 부장판사,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성수 경남지방법무사회 회장,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기관과 연계 조정 협약식’을 가졌다.
외부기관 연계 조정은 지난 2010년 3월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등 전국 여러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창원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사례는 창원지방법원이 전국 최초다.
연계조정이 기존 조정과 다른 점은 법원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직접 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하고 법원 내 조정실이 아닌 변호사회관이나 상공회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간 민사분쟁 사건의 경우 법원이 기일을 지정·통지하고 조정했지만 새 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외부기관인 창원상공회의소가 기일과 장소를 정하고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창원 풀만호텔에서 조정연찬회 및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법원과 연계해 상공회의소에서 지역상공인들 상호간의 법률적 분쟁을 자조적으로 해결하는 기구 내지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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