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8일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해시청 A(56) 국장을 구속했다.
A국장은 김해시 주촌면에서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사 대표 B(43·구속기소)씨로부터 2013년 두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체포됐다.
A국장은 당시 산단조성 관련 부서장은 아니었지만 김해시장과 친분을 이용해 “산단 조성에 힘을 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B씨를 비자금 조성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한 뒤 해당 비자금이 김해시청 공무원들에게 흘러갔는지 조사해 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국장은 김해시 주촌면에서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사 대표 B(43·구속기소)씨로부터 2013년 두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체포됐다.
A국장은 당시 산단조성 관련 부서장은 아니었지만 김해시장과 친분을 이용해 “산단 조성에 힘을 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B씨를 비자금 조성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한 뒤 해당 비자금이 김해시청 공무원들에게 흘러갔는지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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