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9일 재건축 정비사업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창원시청 6급 공무원 A(52)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맡았던 업무와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저해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창원시청 재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0~2011년 사이 재건축 정비사업 업체 직원 B씨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용돈 명목으로 3차례에 6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맡았던 업무와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저해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창원시청 재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0~2011년 사이 재건축 정비사업 업체 직원 B씨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용돈 명목으로 3차례에 6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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