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9일 여자아이만 골라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며 “성적 의미를 잘 모르는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4~6월 사이 경남 창원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8살 여자아이 2명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과자를 주면서 환심을 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후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시키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추행을 했다.
정신감정결과 A씨는 아동을 성적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판정이 났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며 “성적 의미를 잘 모르는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4~6월 사이 경남 창원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8살 여자아이 2명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과자를 주면서 환심을 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후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시키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추행을 했다.
정신감정결과 A씨는 아동을 성적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판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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