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도 없이’ 총선 막 올랐다
‘선거구도 없이’ 총선 막 올랐다
  • 정희성
  • 승인 2015.12.1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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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부터 예비후보 등록…이달말까지 정리 안되면 법적 무효
 

내년 4·13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게임의 룰’인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15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까지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조차 앉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숫자만 7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에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혼란에 빠지면서 회동이 취소됐다.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해야 하는 국회 본회(15일)도 지금 상태라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이미 두 차례나 활동 시한을 연장했던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도 불가능해진다.

이대로 가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연말까지도 획정안을 만들지 못해 현행 선거구가 모두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와중에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총선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는 각 시·군 선관위에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이나 학력에 관한 서류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공개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간판·현판·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또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홍보 내용이 게재된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 범위 내) △전화 선거운동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등록 신청은 내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 일간이며 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은 내년 1월 14일(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정희성기자

<4·13 총선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2015년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까지
1월 14일~4월 13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월 13일~4월 13일까지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월 24일~3월 4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3월 24일~25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3월 30일~4월 4일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 5시까지)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3월 30일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3월 31일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4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2일에
4월 5일~8일 선상투표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4월 8일~9일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 간
4월 13일 투표(오전 6시~오후 6시까지)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4월 25일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10일까지
6월 12일 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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