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관성·참석 강제성' 회식은 업무의 연장
'업무연관성·참석 강제성' 회식은 업무의 연장
  • 김귀현
  • 승인 2015.12.1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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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회식사고 산재 인정 어디까지…
 
#사례=창원에 거주하는 A(52)씨는 지난 2013년 1월 회사 시무식 행사에 참석한 뒤 귀가를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당했다. 같은해 2월 A씨는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을 마친 뒤 퇴근 중의 사고라며 거부했다. A씨는 소송 끝에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연말연시를 맞아 직장 회식 자리가 늘고 있다. 회식 도중 또는 회식 뒤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법원은 회식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행사가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상 기준은 회식 비용을 사업주나 회사가 부담한 경우, 회식에 참가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업무와 무관한 소모임·동호회 회식, 강제성 없이 임의로 이뤄진 2차 회식, 행사 중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 회식 종료 후 음주운전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원지법은 당시 A씨가 회사 주최 회식에 참석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시무식 행사에 참여한 점, 회식을 마친 뒤 사고를 당한 장소가 회사 통근버스로 회식 참석자들을 하차시킨 곳인 점, 회식 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한 점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식과 업무가 A씨의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A씨에게 “가급적이면 참석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거나, 회식 이후 자발적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판결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

박훈법률사무소 김종하 사무장은 “특히 통근재해 등 회사 외부에서의 재해는 A씨처럼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식으로 인해 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때 인정된다”며 “회사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장은 “회식이 업무 수행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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