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휴가와 ‘마티 법’에 붙여
[경일포럼] 휴가와 ‘마티 법’에 붙여
  • 경남일보
  • 승인 2015.1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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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 (칼럼니스트)
휴가란 학교, 회사, 군대 등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을 말하며, 바캉스(프랑스어)라고도 한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다.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60조)를 받을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대통령, 독일총리, 일본총리 등은 바쁜 국사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즐기는 편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방콕휴가’를 갔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휴가를 꼭 다녀오시기를 기대해본다. 그래야만 공직사회와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본인에게 주어진 휴가를 중병에 걸린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동료들이 유급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프랑스의 ‘마티 법’이 있어 화제다. 201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홉 살 소년 ‘마티’의 아버지 ‘제르맹’은 아들을 성심성의껏 돌보았다. 이 소식을 들은 회사동료들이 자신들의 유급휴가를 모아(170일) ‘제르맹’에게 줌으로써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살필 수 있었다.

‘제르맹’은 이에 보답코자 유급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 “직원은 사장의 동의 하에 20세 이하의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해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휴가를 기부할 수 있다”는 아들의 이름을 딴 ‘마티 법’을 탄생하게 했다. 프랑스는 ‘마티 법’ 제정 이후 암 또는 질병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회사의 동료들이 휴가를 기부함으로써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필자도 몇 년 전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가족간병·직장·가정살림살이’에 숨이 턱에 차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 시간 때문에 말 못할 고통을 겪는 이웃이 많이 있어 이런 법이 있으면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국판 마티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여야를 떠나 이 법을 통과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암 및 희귀병 또는 재앙으로 말 못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사회를 보다 따뜻하게 녹여 주고 보듬어 줄 것이다.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잡은 지 오래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행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 당선 또는 당의 세력 확장을 위한 패거리 정치로 정치 실종상태다.

오죽하면 국회의장이 12월 16일 기자 간담회 형식을 빌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기 선거 지역구 획정문제가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선거구를 확정짓겠다고 했겠는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려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정책을 개발하고 협력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의회정치의 근본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편의와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티 법’ 같은 법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입법기관으로써의 제 역할·기능·활동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박수 받는 국회가 될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회가 되어‘한국판 마티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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