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우리나라의 난임부부를 위한 출산장려정책 들여다보기
[객원칼럼] 우리나라의 난임부부를 위한 출산장려정책 들여다보기
  • 경남일보
  • 승인 2015.12.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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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준 (경상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인구감소 추세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욕구와 함께 출산과 보육의 고통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우리의 경우처럼 난임부부의 치료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아기를 갖고자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갖지 못하는 이유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정책으로 출산장려를 하고 있지만 정작 아기를 갖고자 노력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물론 난임부부를 위한 정부지원책이 없는 건 아니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이 그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체외수정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면서 여성이 만 44세인 경우에 한해 3회까지 1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은 회당 50만원 한도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시술비가 회당 400만~500만원 정도여서 지원을 받아도 개인부담이 적지 않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난임시술의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했다. 만혼, 비혼, 출산 기피요인을 제거해 합계출산율을 현재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을 탈피하겠다는 목표다. 눈에 띄는 내용은 ‘난임 휴가제’와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것이다. ‘난임 휴가제’는 난임 근로자가 연가를 다 썼어도 인공수정, 난임시술을 위해 3일간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대학생은 ‘육아 휴가제’를 통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 2년 이상 휴학해 학업-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대학 학칙에 명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난임부부의 시술 및 검사-마취약제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난임부부 치료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난임시술은 수요계층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정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전문가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올해 난임 지원예산 중 5%인 약 45억원이 접수와 평가를 위한 인력 유지비 등의 행정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하니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난임부부의 주된 증가원인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결혼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자궁내막증 등과 같은 질환의 증가로 인공수정-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의 필요성이 증가된다. 한 명이라도 아쉬울 정도로 출산율이 낮아진 만큼 자기 돈 들여서라도 아기를 갖고자 열망하는 난임부부에게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최원준 (경상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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