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어탕 프랜차이즈 식재료 두고 공방
추어탕 프랜차이즈 식재료 두고 공방
  • 김귀현
  • 승인 2016.01.05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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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임의제조 제품 탓 폐업”
본사측 “정상제품 공급, 책임없다”
추어탕 프랜차이즈 업체 진주지역 가맹점주들이 본사 제품으로 위장된 식재료를 공급받았다며 서부경남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진주에서 가맹점을 운영해왔던 A(55)씨 등 3명은 가맹업체 전 서부경남 지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 등 가맹점주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1년여 간 본사 공급 식재료 대신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제조한 식재료(추어탕 베이스)를 공급해왔다. 또한 B씨는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서부경남지사 소속 일부 가맹점에 본사 정품 가격을 받고 판매했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B씨가 정품이라며 공급한 임의제조 제품에 본사 제품등록 스티커와 유사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맛 역시 본사 제품과 차이가 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A씨는 “기존 본사 베이스와 스티커가 달랐지만 큰 의심없이 사용했다”며 “하지만 베이스를 바꾼 뒤 ‘맛이 변했다’며 손님들 발길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본사 제품이 맞다는 회신만 돌아왔다. 제품 공급 관리에 소홀한 본사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어탕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각 지사에 본사 제품을 정상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신할 당시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B씨가 공급한 베이스는 불량 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 일부 다른 재료만 첨가된 제품”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지사장은 책임을 물어 이미 가맹점 해지조치 된 상태”라며 “부당한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본사 법무팀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B씨는 식재료 제조는 지역 지사장의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해당 가맹점주에 대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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