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도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 색상은 두 가지로, 노란색 바탕에 장애인마크가 있는 스티커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도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상황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록색 스티커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비장애인이 불법주차를 한 경우 10만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쁘고 귀찮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10월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3701건으로 2014년 2884건보다 800여 건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9월까지 집계로 10~12월 적발건수를 더한다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배려가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아도 그들의 공간을 지켜줍시다.
정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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