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출신 현역의원 컷오프 어디까지?
도내출신 현역의원 컷오프 어디까지?
  • 김응삼
  • 승인 2016.0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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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의정활동' 공천 불이익 기준 포함
새누리당이 ‘공천 룰’로 현역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부적격 기준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도내출신 의원들이 ‘컷오프’에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도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14명. 김태호 의원(김해갑)이 불출마를 선언해 13명이 선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총선 당시 경남은 새누리당 소속 15명의 현역의원 가운데 불출마 선언 5명과 공천 탈락 등 33%의 공천 탈락률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11일 4·13총선 ‘공천 룰’과 관련해 현역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부적격 기준으로 포함시키고, 당내 경선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정치신인·여성 등에게 가산점을 모두 적용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현역의원 컷오프와 결선투표 실시 요건 등에 관한 공천 룰을 최종 확정했다. 최고위는 컷오프와 관련해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와 ‘본회의, 상임위, 의총 결석 등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또 1차 투표를 거쳐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건은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내로 좁혀진 경우로 한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 가산점은) 신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를 살린 것”이라면서 “정치신인,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은 공천에서 기회를 더 준다는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선거에 임박해서 지역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상임위도 구성이 안되고 국회 본래의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면서 “이 때문에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여론 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시행할 경우 안심 번호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했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에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은 가산점 제외 대상으로 했다. 다만 여성이나 1∼4급의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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