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아동친화도시와 부모교육
[경일시론] 아동친화도시와 부모교육
  • 경남일보
  • 승인 2016.01.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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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혜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학생처장·유아교육과 교수)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또는 ‘가족친화도시’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친숙한 개념이지만 ‘아동친화도시’는 아직 생소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아동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한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즉 어린이들이 누려야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정책을 성실히 이행해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아동친화도시’가 생겨난 배경과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실태조사에서 한국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아동결핍지수’는 54.8%로 아이슬란드(0.9%), 스웨덴(1.1%)에 비하면 크나큰 격차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아동들의 현실은 삶의 만족도나 결핍지수 면에서 볼 때 모두 OECD 국가 중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아동의 행복추구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돼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담론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아동행복의 출발은 아동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존중받으며 생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협약 당사자국들은 모든 아동의 성장과 안녕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과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데 합의했다.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으며, 이 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를 지닌 주체자로 보고 이들의 생존·보호·발달·참여에 관한 기본권리 보장을 규정했다. 유니세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현재 유니세프는 아동이 고유한 권리를 온전히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사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현재 약 250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유럽 30여 개국에 1300여개의 아동친화도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2013년에 처음으로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은 이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참을 희망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아동의 요구사항과 의견이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 그리고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아동·청소년의 행복지표가 그 어느 때보다 낮은 현실과 또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아동학대 사건들을 생각해볼 때,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7개의 지자체가 뜻을 모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우리의 출산율을 감안하더라도, 아동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돼야 하겠다.

이 사업이 제도화된다면 부모의 양육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함께 협력해 아동을 잘 키우게 된다면 아동과 부모, 지자체, 그리고 국가 전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아동친화도시’가 곧 아동이 행복한 사회, 나아가 행복한 가족생활, 행복한 지자체 및 행복한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유지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최정혜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학생처장·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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