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43.6% "조직기증 알아도 실천은 1% 안돼"
성인 43.6% "조직기증 알아도 실천은 1% 안돼"
  • 연합뉴스
  • 승인 2016.01.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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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온라인 패널 조사
한 사람의 기증으로 많은 이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실제 참여하는 경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에 따르면 전국 만 20세 이상 온라인 패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지도는 43.6%로 집계됐다.

 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피부, 뼈, 연골, 인대 및 건, 심장판막 등을 타인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에 이르는 생명을 도울 수 있다.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은 증가했지만, 실제 행동은 아직 부족했다.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2014년 42.4%와 비교해 1.2%포인트 늘었고 관심 역시 54.1%에서 54.9%로 소폭 상승했다. 장기 기증과 오인하는 일도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를 보면 2015년 인체조직 희망 서약자 수는 30만6천180명으로, 총 인구수(5천133만명 기준)의 1%도 되지 않았다.

 기증을 약속하는 서약에 참여하겠다는 답변 역시 42.3%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기증 서약에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들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은 12.8%였다. 성인 8명 중 1명은 기증 희망 서약에 부정적인 셈이다.

 인체조직 기증 의사 여부에 따라 가족이 사망했을 때의 반응도 달랐다.

 생전에 기증 의사를 밝힌 가족이 사망했을 때 기증에 동의하겠다는 응답은 61.7%이지만, 사망한 가족이 기증 의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의료진에게 권유를 받았을 때 29.7%만이 기증에 동의하겠다고 답했다.

 지원본부는 “생전 기증의사에 따라 유가족의 동의 여부가 크게 갈렸다”며 “법적 효력이 없는 희망서약이 실제 기증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뼈, 피부 등의 인체조직을 가공할 공공조직은행이 지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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