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헬멧 미착용 사망사고 잇따라
이륜차 헬멧 미착용 사망사고 잇따라
  • 김순철·김귀현기자
  • 승인 2016.01.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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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2명 사망…'안전모 필수' 인식개선 필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경남경찰이 단속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 동문방면에서 장승포동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배달원 A(23)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어 24일에도 남해군 남면 소재 모 상가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77)씨가 차량 단독사고로 숨졌다. 두 사고 모두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차량 사고 가운데 특히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탑승자 사망 등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따라서 안전모는 이륜차 승차자의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안전망인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시 사망률(5.01%)은 착용시 사망률(2.77%)의 1.8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륜차 승차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도내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 실태에 따르면 창원·김해 등 일부 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안전모 착용률은 30~40%에 불과했다. 또 운행시간이 이른 오전시간대나 늦은 밤일수록, 배달 목적의 이륜차 운전자일수록 안전모 착용률이 낮았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 승차자의 안전의식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속보다는 운전자 대상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시 사망 감소효과를 감안했을 때 이륜차 승차자 전원이 안전모를 착용한다면 연간 70명 이상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배달 문화 등의 발달로 이륜차 탑승이 늘고 있는만큼 교육과 홍보로 탑승자의 안전의식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이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이륜차의 국도·지방도 과속·난폭운전과 교통무질서의 표본으로 인식되는 배달업소의 소형 이륜차 인도주행·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그물망식 단속을 하는 등 집중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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