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진해시립 화장장과 반려동물
[의정칼럼] 진해시립 화장장과 반려동물
  • 경남일보
  • 승인 2016.01.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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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 (창원시의회)
창원시가 전국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친환경 장묘시설’ 조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창원시 등록 반려동물은 2만184마리에 달한다. 창원시설공단은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시설공단은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각계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과 수요 예측, 문제점을 분석해 필요성을 점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정식 허가를 받은 장묘업체는 수도권 13개소, 부산 1개소 등 14개소다. 이들 모두 민간시설로 동물도 사람처럼 화장한 뒤 납골당에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단은 반려동물 장묘시설 입지로 진해화장장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공단은 앞으로 이곳에 화장로 2기 설치, 장례식장, 납골당 등 부대시설을 갖출지를 판단해서 진동 창원공원묘원 내 마산화장장 또는 진해 천자원 부근도 대상지로 검토한다고한다.

공단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사회 추세에 발맞추고, 사체를 위생적·안정적으로 처리해 감염병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 등 목적으로 공공차원의 장묘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만약 한다면 예산은 10억 원 내외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 전체 10개의 화장장 중 창원시는 관내 폐쇄 중인 진해화장장을 포함하여 3개의 화장장이 있다. 고성군 화장장을 비롯하여 김해 추모의공원, 남해 추모누리,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천시 누리원, 진주시 안락공원, 통영시 추모공원, 진해화장장, 창원시립마산화장장, 창원시립상복공원이다.

창원시가 시설 노후화와 환경법의 저촉에 따라 2015년 1월 진해화장장을 폐쇄한 이후 진해지역에서 제 날짜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진해화장장을 이용하려던 시민들은 창원상복공원이나 마산화장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3일장 후 창원상복공원에 예약하려 하지만 이미 대기순서가 꽉 차 다음날로 미뤄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창원서 화장한 후 납골당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진해로 와야 하는 경우 역시 엄청난 시간과 정신적 피로감이 늘어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시점이다.

진해화장장은 노후 정도가 심각해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보수작업이 아닌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 확보 및 노후 시설물의 중복투자 효율성 문제와 더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아예 폐쇄하여야 하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진해지역 내로 이전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자연친화적인 지하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화장장, 장례식장, 매점 및 부대시설, 대형주차시설이 확보된 원스톱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고충을 먼저 이해하고 사람이 우선되어야 반려동물 처리문제도 함께 고민할 것이다.
 
박춘덕 (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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