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정부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에 거는 기대
[경일시론] 정부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에 거는 기대
  • 경남일보
  • 승인 2016.01.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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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 ·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3개년(2016~2018)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목표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화’이다. 세부과제는 ①학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②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③학교 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④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⑤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으로 총 60과제이다.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의 경우는 시·도 교육청의 안전전담부서에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배치하기, 각급 학교에 안전부장 배치하기, 교감급 이상의 학교안전책임관 지정하기,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하기, 매년 2월에 학교안전계획 수립하기, 10~12월에 안전 위험성 진단하기, 학교주변 200m 이내를 학생 안전지역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기 등이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는 초등 1~2학년 ‘안전한 생활’ 교과와 초등 3학년에서 고교 3학년까지의 ‘안전단원’ 신설, 2017학년도부터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안전교육표준안’을 현장중심으로 수정·보완, 3~6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 확대, 체험학습에서 예방교육 강화, 체육 실기나 과학 실험 직전의 안전교육 습관화 등이다. 학교는 우선순위에 따라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 2회 이상 참여하기, 신학기에 소방대피 훈련 정례화하기를 의무화하고, 전국의 시·도 교육청은 안전교육 ‘종합체험시설’과 ‘이동식 체험교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는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2017년까지는 모든 교직원이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연간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 안전 관리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중등 체육교사를 선발할 경우 수영실기를 필수로 지정, 교사의 수상안전 사고 예방능력을 강화하고, 교원양성 과정에 안전 관련교육을 강화하며, 위기상황 시 학생 구조능력 함양을 위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받는 것이다.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의 경우는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 점검, 학교 시설의 감리·감독 강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월1회, 연1회 이상 전문가 점검, 재난위험시설의 보강은 1년 이내, 개축은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노후 건물은 정밀점검을 정례화하고, 시·도 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비의 25% 이상을 투입하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매월 4일은 학교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고, 학교 행정실 비상배낭 비치 체계의 강화, 피해 학생들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학생안전 위협행위 등에 대한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다.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은 안전체험관 설치, 심폐소생술 체험, 학부모 안전 관련 동영상 연수, 매주 월요일을 ‘주간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5분 안전교육하기, 학교 안전주간 운영하기, 각종 평가에 안전관리 요소 반영하기, 안전사고 처리 환류체계 강화하기 등이다. 시·도 교육청은 2016년 1월까지, 학교는 2월까지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희망사항은 정부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3개년 계획’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국가안전의 기초가 단단해져서 우리사회의 안전문화가 제대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보는 것이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 ·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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