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진주시 여성복지에 ‘집중’
올해 진주시 여성복지에 ‘집중’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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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강화…양성평등문화 확산
올해 진주시는 여성복지와 관련해 저소득층 지원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집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저소득층 특히 한부모가족 구성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비 매월 10만원,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분기별 수업료,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1회 5만원, 중학생 방과후 자녀 학습비 1인당 월 4만원을 지원한다. 또 사업중이거나 창업을 위한 생활자립금 세대당 300만원과 이외에도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자녀문화 활동체험비 등을 지원한다.

미혼모 자녀 가정에도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회에 한해 1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로서 만18세 미만 자녀에는 1인당 매월 5만원이 지원된다. 2015년 기존 지원자는 2016년까지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만25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세대에 아동양육비 월15만원, 한부모 자립활동촉진수당 월 10만원,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한부모 본인의 학업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도 연간 154만원 지원한다.

또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는 남녀차별 인식변화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 소품교육, 재가 지적 여성장애인 성폭력예방사업, 올바른 청소년 및 중학생을 위한 성문화 교육, 여성폭력예방 야간선도활동, 2030주부 전통장과 발효음식 체험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제정된 만큼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에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기념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남녀평등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가정·성폭력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정·성폭력 피해자는 의료, 직업훈련, 치료회복, 주거와 생계, 취업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안전마을 지킴이단, 아동 등하굣길 도우미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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