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경남경찰,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 김순철
  • 승인 2016.01.26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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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시민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설 전후 주차가 가능한 진주중앙시장 도로변. 전상훈 인턴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시민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설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차허용 기간 및 장소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창원가음정시장, 진주중앙시장, 양산덕계시장 등 13개소다.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관할 경찰서와 지자체,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들어 선정했으며, 주차허용시간은 시장별로 적의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주변에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해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해당 시·군·구청은 주차허용 운영구간 및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은 허용 구간을 확인하여 주·정차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시간·이중주차 등은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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