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가정내 아동학대, 어디까지가 가정 일인가
[대학생칼럼] 가정내 아동학대, 어디까지가 가정 일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6.01.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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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경 (진주교대학보사 편집국장)
새해부터 가정내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들이 신문과 인터넷을 도배했다. 인천에서 학대받던 소녀가 집에서 탈출한 사건, 부천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연말연시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유독 많았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왜소한 한 소녀가 슈퍼에서 음식을 몰래 먹다가 걸린 일이 있었다. 이후 경찰에 넘겨진 소녀는 조사과정에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교도 가지 못한 채 학대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초등학교 장기 결석생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졌고, 1월에는 부천의 한 초등학생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뒤 냉장고에 보관된 일까지 밝혀졌다. 부천의 한 학교에서 장기 결석생인 소년의 소재를 경찰에 의뢰했고, 찾고 보니 냉장고에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부모 모두 살해된 아이의 친부모였고, 소년은 그렇게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은 애지중지하는 모습에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정부는 후속조치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은 아동학대가 ‘가정 내의 일’이라는 인식부터 변화해야 할 것이다. 가정 내의 일이기에 섣불리 신고하거나 간섭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주변의 조그마한 관심에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관할기관에서 장기 결석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관할부서에서는 학교로부터 아동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있었던 부천의 관할 주민센터는 숨진 아동의 거주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학교의 요청에도 불과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고자의 신상보호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보복이 두려워 차마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동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한 존재임에 틀림없으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관련 법안도 재정비하고 처벌도 강화된다고 하니 주변의 관심과 함께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손희경 (진주교대학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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