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고질병 어김없이 ‘등장’
불법선거 고질병 어김없이 ‘등장’
  • 정희성
  • 승인 2016.01.28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온라인 후보비방, 식사제공 등 고발 경고 24건 적발
온라인을 통한 특정후보 비방, 식사제공, 교통편의 지원, 불법명함배부 등 선거법 위반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해 SNS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함께 욕설, 비방글 등을 수 차례에 걸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앞으로도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김해에서는 정당 명의의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9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B씨가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5일에는 함안에서 열린 C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 75명의 버스 임차료 90여만원을 내주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합천군 소재 한 단체의 면단위 대표 D씨와 D씨와 같은 단체의 군대표자 E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이에 앞선 지난 18일에는 사천·남해·하동에 있는 아파트를 돌며 자신의 동생인 예비후보자 F씨의 명함을 뿌린 G씨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선관위는 지난해 7월부터 28일 현재까지 총 2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고발 6건, 경고 18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