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명절 선물, 몇겹까지 싸봤니?
[카드뉴스] 명절 선물, 몇겹까지 싸봤니?
  • 김송이인턴
  • 승인 2016.01.3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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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과대포장 논란

몇 년 전 무한도전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멤버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에피소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기꾼 캐릭터를 맡고있던 노홍철은 친구 하하에게 명품 한우 세트를 선물로 건네 마음을 설레게 했죠. 고급스러운 한우 세트는 포장 값만 팔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선물 포장을 뜯어본 하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한우 세트의 보자기를 벗기고 관 뚜껑을 여니 그 안에는 한우는 고작 500g이 전부, 나머지 빈곳은 옥수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물값을 아끼려는 노홍철의 꼼수에 하하가 깜박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고마운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세트를 둘러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겉으로만 그럴 듯 해 보일뿐 내용물은 부실하기 짝이 없어 비싼 돈을 주고 선물을 했어도 민망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업체들의 포장 꼼수를 적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이는 제품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ㆍ지갑ㆍ벨트 등 잡화류 선물세트 및 농수산물 등 1차식품(종합제품)이며,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 포장방법의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현재 과대포장 단속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하여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고, 제조사가 한국환경공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성적서를 기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도에서는 선물세트의 유통이 많은 설과 추석 명절, 5월 가정의 달에 시·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926건을 점검, 398건에 대하여 제조사에 포장검사 명령하였으며, 포장기준을 위반한 14개 제조업소에 대해 총 1,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깨끗한 환경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제조자 등의 인식전환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민들도 과대 포장된 선물을 구매하지 않고 작지만 실속 있는 선물을 구매하는 등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김송이 인턴기자 song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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