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승부를 조작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게이머 A씨를 구속했다.
1일 창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받고 ‘스타크래프트2’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창원지검에서 수사했던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씨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스타크래프트2 경기에서 돈을 걸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스타크래프트2 팀 감독과 현역 프로게이머(선수), 브로커, 전주(錢主) 등 12명을 검거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1일 창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받고 ‘스타크래프트2’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창원지검에서 수사했던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씨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스타크래프트2 경기에서 돈을 걸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스타크래프트2 팀 감독과 현역 프로게이머(선수), 브로커, 전주(錢主) 등 12명을 검거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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