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췌장암·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 이은수
  • 승인 2016.01.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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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일환으로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9일 개정공고하고, 2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2월 1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 항암요법은 첫째,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 +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되었으나, 고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전문적 검토와 함께 아브락산주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결정했으며, 약 900명의 환자에게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2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1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라도티닙은 국내개발신약 18호인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이며, 이번 조치로 환자 당 연간 1950만원의 약제비가 97만원 정도로 절감될 것이 기대된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환자수가 적은 질환인만큼(혜택 예상환자수 26명) 환자개인의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의 의의는 더욱 크다.

셋째,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 (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같은 요법들은 심평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으며,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젬시타빈 + 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약 280명의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며,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되어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된다.

넷째,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으며,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브렌툭시맙을 사용할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약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으며, 약 4500명의 암환자의 1회 사용 당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데 의의가 크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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